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.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부터, 헷갈리는 분들까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.
✅ 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얻은 소득 중, 사업소득·근로소득·임대소득·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
2024년에 발생한 소득은 2025년 5월에 신고·납부합니다.
🗂️ 신고 대상자는?
- 개인사업자 (일반/간이사업자)
- 프리랜서 (강사, 디자이너, 크리에이터 등)
- 부동산 임대소득자
-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
- 금융소득 (이자·배당)이 2천만 원 초과한 사람
🔍 직장인이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📆 신고 기간 및 납부 기한
구분 날짜
신고 기간 |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 |
납부 기한 | 2025년 5월 31일 |
🛠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(홈택스 기준)
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
- 홈택스 바로가기
-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
② 신고/납부 > 종합소득세 선택
- 상단 메뉴에서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] 클릭
- [정기신고 작성하기] 클릭
③ 본인정보 확인 및 소득 종류 선택
- 인적사항 자동 불러오기
- 소득 항목 체크: 사업소득, 기타소득, 임대소득 등
④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입력
- 장부를 작성했다면, 기장신고
-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면, 간편신고
💡 장부를 작성 안 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!
⑤ 세액 자동 계산 및 세액공제 확인
-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기부금, 보험료 등 공제항목 입력
- 세액 자동 계산 확인 후 다음 단계
⑥ 신고서 제출 및 납부
- 전자신고 후, 납부서 출력 혹은 계좌이체로 납부
- 자동이체, 카드납부, 간편결제 가능
📷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도
❗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장부 작성 안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?
→ 네. 간편신고 (단순경비율 적용) 으로 신고 가능합니다.
Q. 국세청에서 신고서가 왔는데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?
→ 모두 자동채움이 되었다 하더라도, 반드시 검토 후 제출해야 합니다.
Q. 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?
→ 가산세(무신고가산세 + 납부불성실가산세) 부과될 수 있습니다.
📌 실전 꿀팁 요약
항목 팁
신고서 작성 |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 기능 활용 |
경비처리 | 최대한 자료를 모아 필요경비로 공제 |
세액공제/감면 | 신용카드, 기부금, 보험료 등 꼼꼼히 입력 |
미리 준비할 것 | 매출자료, 카드내역, 통장거래내역, 경비영수증 |
✍️ 마무리하며…
종합소득세 신고는 귀찮고 복잡해 보이지만, 조금만 준비하면 쉽게 마칠 수 있습니다.
홈택스의 자동화 기능도 많이 개선되었고, 신고 도우미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으니 부담을 덜고 시작해보세요!